많은 노동자들은 더이상 불이익을 그저 참고 견디지 않고, 쉽게 권리를 포기하지도 않는다. 안타깝게도 노동자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용기를 낸 노동자를 돌려보내는 근로감독관들의 태도이지, 상담할 곳의 부재나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다. 매년 반복되는 노동청 진정 잔혹사를 끝내는 것이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이다.
최근 종영한 MBC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과 달리, 현실의 근로감독관은 회사 편을 들고, 오히려 노동자에게 ‘갑질’을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케이티링커스 노동자들이 항의할 땐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고를 올렸는데 윗선에서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1일 타임오프 시행으로 주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들만 노동부 개입을 통한 노사갈등논란이 일어왔지만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도 노동부 개입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정부의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대해 공무원들의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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