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한도가 일부 조정됐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13일 밤까지 회의하는 등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다 14일 새벽 표결 끝에 타임오프 한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하고 올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내용을 두고 경총 등 사용자 쪽은 물론 노동계도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최근 갑자기 본격화된 2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7일 오전 7시 30분 중노위 8층에서 열린 근심위 회의에서 퇴장해 노조법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계속 이어진다. 또한 관련 노조법을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를 노사자율로 결정토록 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과 권고에 따라 당장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김태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일 타임오프 한도 표결강행 배경을 놓고 정치적 갈등을 미리 줄이기 위해 강행했다고 밝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 활동시한 마감을 몇 시간 앞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밤 12시까지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서울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조합원들을 모아 사용자와 공익위원의 일방적인 처리를 막겠다고 밝혔다.
29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 법적 활동시한 마감을 앞두고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은 조합원이 아무리 많아도 전체 전임자 수를 최대 10명으로 제한하는 조정안을 제출했다. 근심위 최종법적 활동시한은 오늘(30일)이다.
22일 노동조합활동실태조사단은 20% 범위내 표본 조사결과 외에도 20%와는 무관한 노사양쪽이 실태조사표를 낸 481개 사업장 전체 표본데이터도 다 분석돼 있다고 밝혔다. 또 노조가 낸 490개 사업장 조사표본, 사용자 쪽이 낸 632개 조사표의 데이터 분석도 다 마친 상태였다고 밝혔다
심지어 전날 열린 10차 회의에서 노동계가 ‘조사결과’에 반발하며 항의하던 도중 헤럴드경제 인터넷 판에 결과가 단독보도 되면서 회의장 안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20일 노동부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 노조전임자활동시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실태조사단이 표본과 분석대상의 자의적인 선정, 분석항목의 누락 등으로 인해 자료가치로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강승철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은 애초 들러리가 된다는 의구심이 많았지만 논의가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상황을 막고 재개정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근심위에 들어갔다”면서도 “실제 근심위에 참여해 보니 주변의 염려와 우려를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6개 요구안에는 금융노조의 특수성을 반영해 △노동조합의 시공간적 특수성 반영 △상급단체 파견도 대상범위 포함 △정부의 국책·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즉시 폐지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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