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실태조사를 전면 거부하게 된 배경은 실태조사 문항에 단체협약 상 확보해온 비전임자의 유급노조활동시간까지 기재하도록 한 데 있다.
노동부장관은 26일(금)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민주노총이 추천한 강승철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박조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했다.
경총은 각 소속회사에“사용계획서 이상의 타임오프가 필요한 경우 즉시 활동내역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문구도 담아야 한다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근심위 참여여부는 3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근심위가 첫 회의를 시작하면 민주노총 참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에서 큰 관심사였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놓고는 ‘면제 총량을 정할 때 시간과 인원을 함께 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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