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보다 대폭 후퇴한 내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타임오프 한도가 일부 조정됐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13일 밤까지 회의하는 등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다 14일 새벽 표결 끝에 타임오프 한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하고 올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내용을 두고 경총 등 사용자 쪽은 물론 노동계도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느 정도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까?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정말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실업을 증가시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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