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플랫폼사가 업무위탁계약 형식으로 라이더와 계약했더라도, 실제로는 앱과 관리자 지시를 통해 배달 업무를 통제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20일,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오는 5월 1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이 추진되는 패키지 입법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9월 30일, 상임위원회에서 ‘노동조합설립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으며, 지난 19일 권고 결정을 내렸다. 개선방안은, 인권위는 해고자, 실업자도 근로자에 포함되며,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관한 행정관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 노동법인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나섰다.
정부, 연수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급급 20일 연수생 제도개선책 발표해
거의 모든 근로자들이 주5일 근무제(주당 40시간)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가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두고 법무부에서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법무부 처사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횡포에 가깝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법리상 실업자도 근로자 범주에 드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무부태도는 국제적 노동기준이나 노사관계 관행과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노·사·정 합의를 뒤집는 것이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