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맞서는 대응은 비정규직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노동 시장 구조개편 정책과 비정규직 정책은 한 덩어리로 노동의 완전한 불안정화를 의도하고 있는데, 분리해서 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로 대응해서는 발목을 잡히고 만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했었지만, 비정규직 규모는 줄지 않았다. 다만 수치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무기계약 전환 지침은 오히려 해고를 부추기고 간접고용을 양산하고 있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 내고 있는 시간제 노동은 노동자의 권리가 시간 단위로 분할될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그렇게 끌어올려진 고용률 수치를 유지하는 대부분은 신규고용의 창출이 아니라 단기고용과 실업의 반복 속에 나타나는 효과일 뿐이다.
일명 쪼개기법으로 알려진 기간제법 때문에 정리해고를 당했던 대형마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삶과 해고에 맞선 저항을 소재로 한 영화 ‘카트’가 국회에서 대대적으로 상영된다.
지난 9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자살 사건을 불렀던 정규직 전환 약속이 애초부터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정규직 전환을 원천봉쇄하는 내부 인사 지침이 있었던 것.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이 여성은 중소기업중앙회 재직기간 동안 총 7번이나 초단기 쪼개기 계약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 성과상여금에서 배제 돼 왔던 기간제교사 4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가 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미FTA 관련법, 기간제법 등 184건의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희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현행 비정규법 유지론’을 두고 날 선 비판을 던졌다. 현행 유지론은 최악과 차악 중에 차악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정규직 전환 유예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려는 것을 국민의 81.8%가 반대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51.7%)은 최근 발생한 비정규직 해고의 책임을 ‘정부’에 묻고 있다.
현행 기간제법은 시행을 하건 유예를 하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보장한다는 본질이 변할 수 없는 희대의 악법이다. 따라서 현행 기간제법의 시행이나 유예를 논하기 이전에 폐지 혹은 그에 준하는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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