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폴리스 뉴스] [54호-특집Ⅰ] 새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 종합계획

[폴리스 뉴스] [54호-특집Ⅰ] 새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 종합계획

[특집Ⅰ] 기초생활보장제도, 제대로 알아보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한국사회 최후안전망, 복지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는 이 제도의 목적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1997년, 국가는 IMF 외환위기를 발생시킨 실질적 범인이었던 금융자본들에게는 몇 백억의 세금을 지원함으로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었다. 하지만 아무 잘못 없이 살아왔던 다수의 국민들은 외환위기라는 사회적 위험에 많은 것들을 빼앗겨야만 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내 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가게에서, 집에서 쫓겨나며 일상을 빼앗겼다. 가난의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고 가난한 이들의 삶을 조명하지 않아 왔던 우리사회의 굳건했던 믿음이 한 순간 무너졌다. 그와 함께 가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재앙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새롭게 피어났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1999년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냈고, 2000년 그 제도가 시행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예컨대 실직이나 부도, 질병, 장애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비롯되는 가난의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겠다고 천명하며 도입된 전 국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빈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폴리스 뉴스] [54호-특집Ⅱ] 좌담: 최저생계비,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

[폴리스 뉴스] [54호-특집Ⅱ] 좌담: 최저생계비,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

[특집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받는 여러 급여들 가운데, 생활비(식비, 의류구입비,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생계급여’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 지난 3년간 생계급여가 꾸준히 인상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17년 현재 생계급여의 보장수준은 “상당히 현실화”되었다고 자평한 바 있다. 자, 이렇게 ‘상당히 현실화’되었다는 올해의 생계급여 기준액(최대 금액)은 495,879원(1인가구 기준)이다. 월 49만 5천원. 과연 이 돈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홈리스뉴스 편집부는 수급자들이 직면한 ‘진짜 현실’은 무엇인지, 수급자의 입장에서 정부의 ‘현실화’ 운운은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듣고자 세 명의 수급자를 초청하여 좌담회를 열었다. 이제 그 좌담회의 내용을 독자 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지면의 제약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싣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Q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다.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자 목적이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현재 세 분이 받고 있는 수급비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충분한 것일까? 남 아저씨 : 생계비(49만 5천원)하고 주거비(20만원) 합쳐서

기본소득 184조원 is 뭔들

기본소득 184조원 is 뭔들

기본소득 재원 184조 원은 사회보장제도를 손보지 않고선 마련할 수 없는 걸까. <참세상>은 진보진영, 자유주의 진영의 기본소득 재정 모형을 수집해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해봤다. 동시에 기본소득 재원 184조 원으로 사회보장 수준을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지를 분석했다.

[반빈곤 프리즘] [반빈곤프리즘 5호] 빈곤에 맞서기 위한 출발점

[반빈곤 프리즘] [반빈곤프리즘 5호] 빈곤에 맞서기 위한 출발점

현 상황은 다수 국민의 ‘빈곤화’ 내지는 ‘소득 불평등 심화’라고 표현되는 것이 적절하다.

[반빈곤 프리즘] [반빈곤프리즘2호-2] 주택바우처 도입방안의 문제점

[반빈곤 프리즘] [반빈곤프리즘2호-2] 주택바우처 도입방안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로 개편하겠다는 안이 제출되고 있는데, 주거빈곤 실태에 기반한 정책이 아니라 민간임대시장의 임차가구에게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겠다는 안이어서, 효과 면에서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반빈곤 프리즘] [반빈곤프리즘1호]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성격과 전망

[반빈곤 프리즘] [반빈곤프리즘1호]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성격과 전망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은 ‘국민통합’이 아닌 ‘선별과 분리’ 전략이며 ‘시장중심형’ 복지전략이다. 국민을 소득에 따라, 나이에 따라, 그리고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선별, 분리하여 그에 따른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통합’ ‘맞춤형’이라는 수사를 아무리 쓰더라도 ‘보편적 복지’와도 거리가 멀고, 결국 기존의 잔여적․시혜적 복지의 틀을 지속하는 것이다.

복지부, \’부양의무제\’ 수급비 삭감·탈락 통보 시작

복지부, \’부양의무제\’ 수급비 삭감·탈락 통보 시작

노들장애인야학에 다니는 윤국진 씨(뇌병변장애 1급)는 29일 광진구청으로부터 수급비 65만 원 중 28만 6854원이 삭감될 예정이라는 통고를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 윤 씨의 아버지 일용소득 169만 9999원이 잡혔다는 것이 이유다

농성 300일차,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투쟁대회

농성 300일차,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투쟁대회

광화문 농성 300일째(16일)를 맞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17일 늦은 3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앞에서 투쟁대회를 열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기초생활보장,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집행중

기초생활보장,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집행중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위 사례에서 드러나듯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에 따른 수급권 인정과 급여 결정, 변경 등의 실무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빈곤의 연좌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빈곤의 연좌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경제가 어려운 만큼 선거철을 의식한 복지공약들이 줄을 이어 나타나고 있지만, 기초법 개정에 관해서는 많은 정당들이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구나 가난해질 수 있는 현 사회에 대한 우리 모두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후의, 최선의 보루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 현실화, 상대빈곤선 도입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적 개정이 시급하다. 기초법 개정은 2010년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과반 찬성에도 불구하고 법안상정조차 좌절되었었다. 2011년, 국민의 복지를 책임진다던 보건복지부는 국회의 기초법 개정안 상정 자체를 반대했다. 더 이상은 가난한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밀려나는 야만을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함께 쟁취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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