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23명의 죽음, 징역 4년”…아리셀 유가족·시민 1981명 대법원 탄원

“23명의 죽음, 징역 4년”…아리셀 유가족·시민 1981명 대법원 탄원

아리셀 참사 책임자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1천981명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된 박 대표에게 23명의 죽음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클리핑] 김훈 중위 사건, 법원도 “자살·타살 알 수 없다”

[클리핑] 김훈 중위 사건, 법원도 “자살·타살 알 수 없다”

의혹 제기되는 의문사, 반드시 재수사 해야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는 고 김훈 중위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주장을 일부 인정, 1천2백만원 지급 판정을 내렸다. 지난 99년 12월 김 중위 유가족들은 ‘김훈 중위 사망사건’ 조사에서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사실을 은폐·조작했다며 소송을 제기, 1심 재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재판부는 ‘제대로 된 조사없이 10분만에 현장검증을 마치고 현장훼손을 방치한 점, 타살임을 입증할 단서가 될 수도 있는 증거물 등을 간과하고 소홀히 다룬 점, 사체 보존 등을 소홀히 한 점, 그리고 관련자들의 알리바이 조사에 형식적으로 임하여 알리바이 조작의 빌미를 준 점’ 등 초동수사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수사의 잘못이 “현재까지도 이 사건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히 결론을 내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유족들이 이 사건에 대해 의혹과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성급한 자살 판단으로 ‘국가가 죽음의 원인에 대한 유족들의 알권리와 명예 감정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초동수사의 잘못이 2차, 3차 수사에서 진상이 규명될 수 없었던 이유라고 보고, 3차 특별합동조사단의

[인권하루소식] JSA를 울린 한 발의 총성, 그후 군의문사 진실찾기

[인권하루소식] JSA를 울린 한 발의 총성, 그후 군의문사 진실찾기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⑥ 김훈 중위 사건 김대중 정부 출범 하루 전인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241 GP 3번 벙커에서는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군당국은 사건 발생 2시간만에 소대장 김훈 중위가 자살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2개월 여 동안 수사를 진행한 국방부는 “김훈 중위가 오른손으로 오른쪽 관자놀이에 자신에게 지급된 권총을 댄 후, 왼손을 이마 앞으로 뻗어 권총을 감싼 후 스스로 발사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영화 같은 JSA내 육군장교의 의문사 하지만, 이런 군당국의 수사결론은 곧 유족들의 진상규명 노력에 의해 하나하나 거짓임이 드러났다. 우선 자살에 사용됐다는 권총은 김중위의 것이 아니었고, 가장 많은 화약흔이 있어야 할 오른손에서는 화약흔이 발견되지 않은 대신 왼 손바닥에서만 화약흔이 발견됐다. 거기에 재미 법의학자 노여수 씨는 권총에 지문이 묻어있지 않았고, 밀착사가 아닌 점 등 11가지 근거를 들어 “김훈 중위는 몸부림 중에 오른쪽 손에 찰과상을 입고 머리 위를 얻어맞았다”고 결론지었다. 거기에 마치 영화 <공동경비구역>에서처럼 남과 북의 병사들이 판문점을 넘나들면서 ‘적과 내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들은 김훈 중위가 타살되었다는

[클리핑] 판문점내통-김중위사건 수사 오래 갈듯

[클리핑] 판문점내통-김중위사건 수사 오래 갈듯

판문점 북한군 접촉 및 김훈 중위 사망사건 재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장기화할 전망이다 군 일각에선 벌써부터 군 수사당국이 국민들에게 자살로 납득시키기 위한 [해명성 수사]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