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남경남 전철연 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용산참사 당시 망루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전 의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이 남경남 전철연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용산참사 당시 남일당 건물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남 의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8월 1심 선고에 비해 2년 감형된 것이다.
철이 든 이후에는 ‘모든 이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을 믿은 적이 없지만, 그래도 그 법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삶을 더 파괴하고 그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자들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연민과 함께 그런 현실에 분노를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13일 용산참사 당시 남일당 건물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용산범대위 수배자 3인이 11일 오후 4시께 경찰에 자진출두 했다. 남경남 전철연 의장은 지난해 1월 용산참사 이전부터 전철연 의장이라는 이유로 수배되었고, 이종회,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은 용산참사 진상규명 활동 과정에서 지난해 2월과 3월부터 경찰에 수배돼 있었다.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범대위)는 검찰의 용산 철거민 참사 수사가 왜곡.편파 흐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별수사본부의 즉각 해체를 요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장은 오늘(2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제출한 ‘용산 재개발 철거현장 화재사고 사실관계 확인서’를 검토한 후 직접 진압 지휘 흔적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남경남 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한남동 순천향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충연 철대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의 중대함과 수사진행 경과를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부의 파상공세를 받고 있는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남경남 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한남동 순천향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와 검찰은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전철연과 남경남 의장을 용산 참사의 \'배후\'로 지목하고, 연일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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