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체의 남녀차별 조사 및 시정을 위해 ‘준사법권’을 갖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내년 7월에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이 위원회는 남녀차별 사항을 조사해 강력한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취하는 권한을 갖게 되고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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