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체의 남녀차별 조사 및 시정을 위해 ‘준사법권’을 갖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내년 7월에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이 위원회는 남녀차별 사항을 조사해 강력한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취하는 권한을 갖게 되고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다음주에 여야3당 공동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회의는 이미 당정협의를 마쳤으며 다음주초 한나라당과 최종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우선 공공기관과 일반사업장의 남녀차별 사항을 조사해 그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기능(제10조)을 부여받게 된다.

위원회는 적발된 남녀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관계 국가기관에 대한 법령, 제도등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처리결과의 통보 및 공표 ▲고발조치등의 권한(제28,30,36,37조)등을 행사하게 된다.

특히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채 이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행정소송에 의해 확정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제45조)도 마련돼 있다. 법안은 또 남녀차별 금지대상으로 ▲고용(제3조) ▲교육(제4조) ▲재화·시설·서비스등의 제공및 이용(제6조) ▲성희롱 금지(제7조)등을 설정하고 있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18조에 따라 이미 설립돼있는 여성특별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고 여성특위 위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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