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22호] 입법만능주의와 경제주의의 문제
김평호 / 단국대학교 방송영상학부 교수 :: pykim@dankook.ac.kr 각종의 뉴미디어들이 앞다투어 도입되면서 이제는 ‘방송 통신 융합’(방통융합)이라는 제법 어려운 말도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 것이 되었다. 방통융합 관련 일간지 기사를 언론재단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보면 그 이전 연도들에서는 100여건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보이지만, 2002년에는 212건으로 2001년보다 3배 정도, 2003년은 2002년의 약 2.5배, 2004년은 2003년의 3배 정도로 출현빈도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의 방송통신 담당 부처와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과 청와대 등이 ‘방송통신구조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방통융합 관련 법과 정부조직, 기구들의 개편논의가 이곳저곳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열리고 있다. 논의되고 있고 논의해야할 과제들이 많지만 지난 9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방통융합 관련 논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속화되어가는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맞추어 어떻게 정부의 정책–진흥, 지원 및 각종 규제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기구와 법률, 즉 법제를 통합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방송통신 융합이 현실화되면서 방송통신 법제의 통합 요구는 이론의 측면에서나 현실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또 기구조직 통합의 방식, 통합의 시기, 통합의 영역, 통합의 이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