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상품의 이동 거리: 1965~2020년의 글로벌 운송 및 공급망

상품의 이동 거리: 1965~2020년의 글로벌 운송 및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운송 네트워크에 의존해 만들어졌다. 분쟁, 기후 변화,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은 오늘날의 공급망과 운송 네트워크가 탄력적인지 취약한지 질문을 던졌다. 지난 반세기 동안 상품은 더 많은 국가로 더 먼 거리를 운송해 왔다. 여러 국가에 걸친 긴 국제 네트워크는 중단되기 쉬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최근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 차질과 혼잡에 직면한 기업과 국가는 운송 사용을 줄일 필요가 없다는 미묘한 관점이 데이터에 반영되어 있다.

[새책] 트위터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새책] 트위터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저자의 주장은 이제 개인의 참여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우리가 놓여있다는 인식하에서 비롯된다. 요컨대 작금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가져온 정보기술의 발달은 현재의 대의제, 행정 시스템을 낡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것을 보완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또한 가능한 단계까지 와있다는 것이다.

[인권오름] [벼리1] 사회의 미래를 만들 오늘의 운동, ‘사회운동포럼’

[인권오름] [벼리1] 사회의 미래를 만들 오늘의 운동, ‘사회운동포럼’

사회운동포럼은 운동진영이 처한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과거 방식의 소통, 과거 방식의 연대, 과거 방식의 사고에서 뛰쳐나오자고 주장한다.

[소통/연대/변혁 – 사회운동포럼] 새로운 사회운동, 가능합니다

[소통/연대/변혁 – 사회운동포럼] 새로운 사회운동, 가능합니다

박래군 집행위원장은 \"단체나 모임만이 아니라 다른 진보의 세계의 꿈을 가진 이들이라면, 이런저런 진보운동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환영한다\"고 강조하며, 오는 18일로 예정된 \'제안간담회\'에 참가를 호소했다.

[네트워크] [22호] 입법만능주의와 경제주의의 문제

[네트워크] [22호] 입법만능주의와 경제주의의 문제

김평호 / 단국대학교 방송영상학부 교수 :: pykim@dankook.ac.kr 각종의 뉴미디어들이 앞다투어 도입되면서 이제는 ‘방송 통신 융합’(방통융합)이라는 제법 어려운 말도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 것이 되었다. 방통융합 관련 일간지 기사를 언론재단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보면 그 이전 연도들에서는 100여건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보이지만, 2002년에는 212건으로 2001년보다 3배 정도, 2003년은 2002년의 약 2.5배, 2004년은 2003년의 3배 정도로 출현빈도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의 방송통신 담당 부처와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과 청와대 등이 ‘방송통신구조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방통융합 관련 법과 정부조직, 기구들의 개편논의가 이곳저곳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열리고 있다. 논의되고 있고 논의해야할 과제들이 많지만 지난 9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방통융합 관련 논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속화되어가는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맞추어 어떻게 정부의 정책–진흥, 지원 및 각종 규제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기구와 법률, 즉 법제를 통합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방송통신 융합이 현실화되면서 방송통신 법제의 통합 요구는 이론의 측면에서나 현실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또 기구조직 통합의 방식, 통합의 시기, 통합의 영역, 통합의 이념과

[네트워크] [22호] 효율성은 이제 그만

[네트워크] [22호] 효율성은 이제 그만

김정우 / 네트워커 편집장 :: patcha@patcha.jinbo.net 월간<네트워커>는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중앙정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 노출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간 직후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중앙기관의 홈페이지 관리자로부터 수많은 문의전화를 받았다. 그 내용은 주로 주민번호의 노출 유형과 해당 사이트의 주소를 묻는 것이었다. 급히 담당자를 찾는 그들의 목소리에서 이번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기 보다는, 일단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보자는 태도가 역력했다. 실제 1차, 2차 조사발표 이후에 해당기관들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들에게는 이번 사태가 우연하게 발생한 가벼운(?) 문제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인가? 이번 주민번호 노출사건은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온 전자정부프로젝트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단지 보안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처음부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과 정책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인한 피해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영화속사이버세상‘에서 소개하고 있는 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는 편리하게만 사용했던 디지털테크놀러지가 하루아침에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짓밟을 수 있는 감시와

[네트워크] [22호] 각 국의 전자투표 도입 현황

[네트워크] [22호] 각 국의 전자투표 도입 현황

◇ 미국 : 미국은 각 주별로 투표 방식이 다르다. 2000년 플로리다주 개표 논란 이후, 낙후된 투표 도구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져, 2002년 ‘미국선거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 : HAVA)’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투표 도구 개혁을 지원했다. 현재 많은 주에서 광학 스캔에 의한 투표방식(2004년 미국 대선 : 32.2%)과 전자기록장치(DRE) 방식(28.9%)에 의한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12개 주 이상에서 종이 기반의 검증장치 사용을 의무화하려 하고 있다. ◇ 영국 : 2002년 5월 지방선거에서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투표와 전자개표 제도를 도입했다. 그 중 여섯 곳에서 기표소 전자투표제를, 다섯 곳에서 인터넷 투표제를, 세 곳에서 전화투표제를, 두 곳에서 휴대전화의 텍스트 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제를 채택하였다. ◇ 네덜란드 : 현재 거의 모든 선거구가 전자식 투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2002년 유럽의회 의원선거에서 국외 거주 네덜란드 국민의 부재자 투표에서 인터넷에 의한 전자투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 브라질 : 선거부정 시비를 막고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1996년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시행한 후, 2002년부터 브라질 내 모든 공직선거를 버튼식 전자투표기를 이용한 투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

[네트워크] [22호] 전자투표, 투표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가?

[네트워크] [22호] 전자투표, 투표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가?

아마도 전자투표라고 하면 보통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이용해서 투표를 하는 것을 상상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학가 총학생회장 선거가 인터넷을 통해 치러지기도 하고, 지난 해 민주노동당에서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는 등의 실험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공직선거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된 상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투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투표 도입의 명분이 아무리 좋더라도, 전자투표의 섣부른 도입은 오히려 그것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낙후된 투표 도구를 개혁하고자 2002년 ‘미국선거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 : HAVA)’을 제정하고 각 주에 전자투표기를 지원했으나, 전자투표기의 오류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불신을 오히려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인터넷 투표도 아니었고, 투표소에서 이용하는 전자기록장치(Direct Recoding Electronic)였는데도 말이다. 인터넷 투표, 부정선거의 위험 커져 전자투표에 제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시스템의 안전성’이다. 즉, 투표 시스템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인 결함을 최소화하고, 해커나 바이러스 등의 공격으로부터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전자기록장치의 경우에도 기계 오작동, 유권자가 선택하지 않은 후보의 득표,

[네트워크] [22호] 민주주의의 실험, 전자투표

[네트워크] [22호] 민주주의의 실험, 전자투표

붓 뚜껑에 인주를 찍어 종이에 기표하던 선거가 2008년부터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바뀐다. 외국에 살고 있거나 몸이 불편해 집 밖으로 나오는 일이 어려웠던 사람들도 컴퓨터를 통한 투표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12년 총선부터는 컴퓨터 외에 피디에이(PDA), 핸드폰 등을 통한 투표가 가능해진다고 하니 본격적인 전자투표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다산인권] 시민들의 정보 공유를 허하라

[다산인권] 시민들의 정보 공유를 허하라

"CD를 샀더라도 음악을 크게 틀어선 안됩니다. 만약 옆집에서 이것을 들을 경우 위법입니다. / 남이 노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위법입니다. / CD매장에서 CD를 미리 듣게 해 주는 것도 위법입니다 / 미용실에서 손님들 들을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주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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