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 영유아보육법개정 CCTV설치의무화 포함돼
국회의원 18인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를 추가하려는 계획에 대해, 전국보육시설노동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의에서 경기도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경예산이 상정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후 같은 달 20일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CCTV구축’ 계획 건에 대해 ‘인권침해’를 우려, 전액 삭감을 결정함으로써 경기도청에서 계획한 ‘어린이집 CCTV구축’ 계획은 중단되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 18명의 국회의원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일부 영유아들이 성추행, 폭행을 포함한 아동학대, 관리 소홀로 인한 사건 및 사고, 부실한 간식 등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영유아보육법를 개정하여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를 추가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보육노동조합은 6월 9일 성명서를 내고, 인권침해와 노동자 감시를 부르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를 전면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전국보육노조 김지희 교육선전국장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CCTV는 아동학대나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 조치가 아니다”며 해당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 아동과 보육노동자,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튼실한 교육, 교구와 시설 설비의 개방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활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