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금융감독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직원 이메일 백업지시 사생활침해와 노동감시문제로 증권노조 반발

[인권하루소식] 교사들 불법 감청해 온 학교 고발당해

[인권하루소식] 교사들 불법 감청해 온 학교 고발당해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고발장 접수…노동감시규제 서둘러야 학생용 원격강의 프로그램을 교사 감시수단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해 온 경기도 김포시 소재 통진중학교와 통진종합고등학교의 이사장과 교장 등이 민주노총에 의해 고발됐다. 25일 민주노총 최세진 정보통신부장은 “통신중과 통진종고는 2003년 5월부터 교사들의 동의도 없이 학교에 불법적으로 감청설비를 설치하고, 교사들의 전자통신 내용을 불법적으로 감청, 이를 통해 취득한 자료를 이용해 교사들을 징계해 왔다”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학교측의 불법 감청으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을 대신해 이날 오전 11시 전모 이사장과 통진종고의 이모 교장, 통진중의 탄모 교장 등 5인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최 정보통신부장에 따르면, 통신중과 통신종고는 지난 5월 17일경 전모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넷오피스쿨’이라는 감청 장비를 설치한 후 교사들의 통신 내용을 불법적으로 감시해 왔다. 이 과정에서 통진종고의 오모 교사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 남편과 메신저로 채팅을 시작하자 몇 분내에 교감에게 호출돼 사유서 제출을 강요받았으며, 일주일 후 채팅 내용을 증거자료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뒤이어 7월에는 통진중 최모 교사가 ‘넷오피스쿨’이 감시프로그램임을 알아내고 프로그램을 삭제하자, 학교측은 이를 빌미로 전교조 조합원인 최 교사를 ‘파면’하기까지 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보호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보호

앞으로 프라이버시에 관한 개념 정립, 그리고 전자 감시 문제와 노동과정의 정보화 문제, 특히 인터넷이나 e메일, 몰래카메라 등 감시로부터의 자유를 노동권 범주에 포함시키는 문제 등을 보다 많이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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