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의 제목들이 오히려 섹시하다. "섹시해 보여·술한잔 따라줘 성희롱 처벌?" 또는 "야한 눈빛도 처벌...음담 등도 안통해"라는 제목이 종종 눈에 들어온다. "이것이 성희롱이다"는 직설적인 제목도 있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오죽이나 직장내에서 성희롱에 시달렸으면 국회에서 통과되는 지엄한 법률에 "성희롱(sexual harassment)"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있도록 요구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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