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계의 연대파업투쟁을 무조건 불법으로 매도하고 공권력을 통해 구속자를 양산하는 것은 노.사.정관계에 불신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노사관계문화 정착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크다. 정부는 신중한 사법적 판단이 요하는 사안에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후진적 노동탄압을 되풀이하는 행위를 중단하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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