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기후재난 시대 역행하는 반도체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기후재난 시대 역행하는 반도체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극우세력의 발호는 불평등을 배경으로 한다. 윤석열 퇴진 이후 우리는 다른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이유에서건 반도체특별법은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 국민의힘·민주당의 해상풍력특별법은 현실과는 무관한 친자본 가짜 대안일 뿐이다.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만 문제 아냐…모두의 삶과 생태 파괴하는 악법”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만 문제 아냐…모두의 삶과 생태 파괴하는 악법”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저항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다시, 노동시간 상한 예외 조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달 중 국민의힘과 함께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고수하는 모양새다. 노동시민사회는 이번 특별법이 "노동시간을 연장해 노동자를 죽이는 반도체 계엄법"인 것뿐만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초과 이윤만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삶과 우리 생태를 파괴하는 기후 부정의 악법"이라 규탄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국힘 손잡고 반도체특별법 2월 통과 의지…현장 노동자 반대에도 강행하나

민주당, 국힘 손잡고 반도체특별법 2월 통과 의지…현장 노동자 반대에도 강행하나

정부・여당과 재계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주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밀어 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입장을 바꿔,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2월 중 국회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현장 노동자들은 "주52시간제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근로기준법의 기초를 흔들고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시대착오적인 개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합의, 광장 시민에 대한 배신”

“반도체특별법 합의, 광장 시민에 대한 배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맞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손을 잡으려는 모양새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시민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기, 원전 예산 정부안 합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어 네 번째 '퇴행'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구개발 노동자들에게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을 적용 제외하는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합의하는 것은 "광장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라 짚었다.

고령화 이유로 주6일제 도입하는 그리스

고령화 이유로 주6일제 도입하는 그리스

그리스의 강제 주 6일 근무제는 노동자를 착취하고 장기적으로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경제 압박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이 정책은 전 세계 노동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한 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한 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퇴직을 코앞에 둔 부모님을 보며 부쩍 이 말이 떠오릅니다. 지난 30여 년 넘도록 당신과 식구들 건사하느라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은 접어두고 어떻게든 생계를 꾸려나가려고 악착같이 일했는데, 그 끝에 다다른 지금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뭔가’ 하고 조금은 허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인권오름] [책의 유혹] 소진을 견디지 않기

[인권오름] [책의 유혹] 소진을 견디지 않기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라고 아득한 질문을 던져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인권오름] [박준도의 인권이야기] 우리 사회에서 연장근로의 기회?

[인권오름] [박준도의 인권이야기] 우리 사회에서 연장근로의 기회?

연장근로시간이 강제로 줄어들면 저임금 노동자들은 어찌하란 말이냐는 식으로 오히려 너스레를 떤다.

통상임금, 노동시간과의 상관관계

통상임금, 노동시간과의 상관관계

한국의 노동시간 길이는 이미 모두 알고 있듯이 OECD국가 중에서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다. 심지어 실 노동시간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임노동자의 실 근로시간은 2008년 2,057시간, 2009년 2,074시간, 2011년 2,111시간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통상임금 대법 판결 무시해 비판 일색

노동부가 통상임금 대법 판결 무시해 비판 일색

민주노총이 경영계와 고용노동부를 향해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것과 통상임금 지침 현실화를 촉구했다.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와 경영계가 이를 지키지 않아 민주노총이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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