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9월 3일 중앙위원회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보도자료에서 “1999년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 시기에도 형식만 달랐을 뿐 사회적 합의 구도에 참여해 왔다.
극우세력의 발호는 불평등을 배경으로 한다. 윤석열 퇴진 이후 우리는 다른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이유에서건 반도체특별법은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 국민의힘·민주당의 해상풍력특별법은 현실과는 무관한 친자본 가짜 대안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미 올 상반기 여러 국회의원들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일정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노사정 대타협 추진도 일방적으로 진행돼 그 내용이 빈약할 거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률 70% 목표 달성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주요 국정과제였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탄력적근로시간제 확대와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체불임금 사업주 제재 방안 등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가고용전략 2020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2004년 노무현 정권이 내놓은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에서도 그랬지만) 뚜렷한 일자리 창출 동력을 설계하지 못한 채 고용률을 높여 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학적으로 고용인구의 확대는 노동생산성 상승률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야 가능하다. 하지만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담론에서 확인되듯,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즉 이윤율 하락을 상쇄할 만한 새로운 성장동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언감생심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공세와 기만적 작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하반기에 예상되는 간접고용과 변형근로 확대에 맞서는 투쟁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계속되는 탄압에 개별 사업장의 투쟁으로 맞선다면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지도 투쟁전선을 형성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작정하고 달려드는 공세를 이겨낼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유연화 노조탄압 공세는 이미 시작되었다. 민주노조 운동의 태세를 점검하고 투쟁을 준비하자.
쌍용차 사태 이후 이명박 정부가 노동유연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등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혔던 정책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하반기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 문제, 비정규법 개정 등을 놓고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진보진영의 일부는 해고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을 먼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 노동자 생존의 근거를 파괴하는 대량 해고 사태에 눈감은 관념적 해법일 뿐이다.
하반기에 자동차 산업에서 정부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을 전환배치나 노동강도 강화와 같은 구조조정과 연동하면 노조의 대응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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