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부터 77일간,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전국의 이주인권단체들은 정부의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추방 과정에서 수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인간사냥, 살인행위"와 다름없는 합동단속을 중단하고 "우리의 이웃이자 동료"인 이주민의 인권과 체류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B씨는 입국한 지 3개월 만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세가 됐다. 농업비자로 입국한 B씨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12시간이 넘게 일했다. 하지만 그가 받는 임금은 고작 80만원. 그는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제조업에 가서 일을 하고 싶었다.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적은 돈이나마 보내기 위해 낮은 임금을 견디고는 있지만 사장의 욕설은 견디기 힘들다. 하루에도 수 십 번 사장은 그에게 ‘XX새끼’라고 욕설을 퍼붓는다. 한번은 사장님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얘기 했지만, 돌아온 것은 더 심한 욕설뿐이었다.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코스콤 노동자들도 다 싸우고 있다.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이 많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13일 오전 출입국 직원들이 그의 집에 들이닥쳐 함께 살던 여자 친구를 신발을 신을 새도 없이 맨발로 끌고 갔단다.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녀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바라만 봐야 했던 그 때 상황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고 한다.
운동 진영에서는 노동허가제 도입을 주장했으나 제도 도입이 가시화되던 시점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을 주도하던 일부 진영이 현실성을 이유로 고용허가제 도입 찬성 입장으로 전환하면서 입장 차이를 드러냈고, 이는 지금까지도 주된 논쟁과 갈등 지점이 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실패한 정책으로 보인다. 정책을 받아들이는 당사자인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과 사회운동 단체들은 잇달아 성명을 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을 철폐할 것과 나아가 이주노동자 정책의 전면적 재고를 촉구했다.
현행 고용허가제 규정은 자칫 이주노동자에 대해 강제근로 또는 사업장 이탈로 인한 불법체류 상태의 선택을 강요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인권 침해적이라 할 수 있다.
‘사업장 이동을 세 번까지 보장하고 있다’는 말은 왜곡이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는 없다. 단, 1년 단위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권리는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자유의지에 관한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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