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운명의 주간”… 노동계 “더 이상 후퇴 없이 본회의 통과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두 차례나 입법이 좌절됐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의 문턱을 넘고, 이번 주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수의 언론보도로 확인된 민주당의 계획에 따르면 23일 본회의 표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노동계에서는 본회의에 오를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이 여러 한계를 갖고 있으나, “더 이상의 후퇴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켜야”한다는 입장이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8.18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