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한국GM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노동부는 묵인하나… “찢겨진 ‘노란봉투법’, 정부가 온전히 이어 붙여야”

한국GM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노동부는 묵인하나… “찢겨진 ‘노란봉투법’, 정부가 온전히 이어 붙여야”

노동시민사회가 개정 노조법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한국GM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는 정부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GM 집단해고 사태의 문제해결과 ‘노란봉투법’의 온전한 시행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 1천여 명이 직접 쓴 항의 서한을 ‘찢겨진 노란봉투’에 담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이제는 끝장냅시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이제는 끝장냅시다

우리는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혀 평등하지 않습니다. 지역 간의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 성적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 그렇게 수많은 불평등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평등일 것입니다.

GM의 노조 파괴 매뉴얼, 물류로 이어진 공급망 단결로 퇴치한다

GM의 노조 파괴 매뉴얼, 물류로 이어진 공급망 단결로 퇴치한다

세종물류센터가 승리를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는 사실을, 노동자들은 최근에야 알아차릴 수 있었다. GM 자본은 의표를 찔려 허둥지둥대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곳이 바로 저들의 급소였던 것이다.

원청인 한국GM의 부당노동행위, 고용노동부가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원청인 한국GM의 부당노동행위, 고용노동부가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이런 일을 막자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쫓겨나고 거리에서 농성하고, 고공에 올라가고, 단식하고, 오체투지를 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을 무력화하고 비웃는 한국GM과 고용노동부의 태도를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찢겨진 노란봉투법, GM하청노동자들의 집단해고 사태

찢겨진 노란봉투법, GM하청노동자들의 집단해고 사태

11월 28일 아침, GM부품 물류를 책임지는 하청노동자 120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은 20년 근속 노동자들. 도대체 이 핵심 물류 거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노란봉투법은 자동문이 아니다, 기아자동차 청소노동자 투쟁으로 노란봉투법의 문을 열자

노란봉투법은 자동문이 아니다, 기아자동차 청소노동자 투쟁으로 노란봉투법의 문을 열자

노란봉투법의 시대가 열렸다. 노조법의 개정으로 인해 근로 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주체를 사용자로 판단하도록 하여 원᛫하청 교섭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자동문이 아니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에게 가해진 탄압을 고려하면 원᛫하청 교섭까지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 특히 청소᛫경비᛫식당의 소위 ‘총무성’ 노동자가 과거 불법 파견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과거를 고려하면 이들이 노란봉투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따라서 원청을 교섭장에 앉히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투쟁이 중요하다.

노조법 개정 “운명의 주간”… 노동계 “더 이상 후퇴 없이 본회의 통과해야”

노조법 개정 “운명의 주간”… 노동계 “더 이상 후퇴 없이 본회의 통과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두 차례나 입법이 좌절됐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의 문턱을 넘고, 이번 주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수의 언론보도로 확인된 민주당의 계획에 따르면 23일 본회의 표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노동계에서는 본회의에 오를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이 여러 한계를 갖고 있으나, “더 이상의 후퇴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켜야”한다는 입장이다.

[굴뚝신문] 노란봉투법과 먹튀방지법 있었더라면

[굴뚝신문] 노란봉투법과 먹튀방지법 있었더라면

목숨을 건 하늘 위 농성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을 이 땅은 늘 반기지만은 않는다. 온갖 이유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소송, 판결 전부터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가압류는 번번이 장기 농성을 벌인 노동자들의 목줄을 옥죈다. 이를 해결하려 마련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다.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노사 분쟁을 줄이고, 노동자를 향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

이상하게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아직’ 고용노동부 장관인 이정식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다음 주자는 김문수다. 김문수, 누구인가.

민주노총 대상 손배 청구만 1,600억…“억 소리 나는 손배, 노동자는 숨 쉬고 싶다”

민주노총 대상 손배 청구만 1,600억…“억 소리 나는 손배, 노동자는 숨 쉬고 싶다”

기본 10억 원 이상. 민주노총 사업장만 1,600억. 기업이 노동자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규모다. 손배 피해노동자가 직접 국회에서 ‘신종 노조탄압’으로 나타난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고, 노조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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