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시철도노조의 파업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사 갈등 뿐 아니라 올 해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지정해 노사가 협정을 맺어야 하는 첫 사례로 이로 인해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7월 11일 입법예고 되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이 오늘(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개정된 노조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간부 120여 명이 과천 노동부 청사 앞에서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직접 단체협상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오늘(11일) 입법예고 되자 노동계는 “노동권 박탈 음모 당장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사관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노동법 개정안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이 오늘(11일) 입법예고 되었다. 입법예고 기간은 31일까지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사관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노동법 개정안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내일(6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령 제정 중단”을 요구하며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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