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지도부는 산하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등이 요구하는 ‘노조법 합의안 파기·재논의, 지도부 사퇴-임시대의원대회’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수노조’만이 노동3권을 독점하게 된다면, 지금도 노조로 단결하는데 수많은 장애에 부딪치고 있는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조직되기도 더욱 어렵고...
지난 4일 한국노총-노동부-경총이 전격 합의한 현행 노조법 개정 합의안 곳곳에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무력화 하는 독소조항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합의안은 이미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근로면제(타임오프Time-off)를 경영계나 정부가 대폭 양보한 안으로 둔갑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이 밖으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전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까지 진행하며 으름장을 놓은 것은 전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부와 모종의 협잡에 의해 합의를 했지만 어떤 내용도 얻은 게 없는 데 그것을 합의서라고 냈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가 담긴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가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과 민주노총은 밀실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런 4자 합의가 한나라당이 정치권 전체를 대표하는 당이 아니고, 한국노총도 노동계 전체를 대표하는 조직도 아니라는 점에서 각자의 이익만을 위한 일시적인 야합이라는데 있다.
민주노총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30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노동당 의원 5명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김영진, 이찬열, 원혜영 민주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이 함께 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 노동법인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나섰다.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이 올 해부터 시행되면서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노사가 반드시 ‘필수유지업무 협정문’을 만들게 한 바 있다.
올 해부터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1일로 파업을 앞두고 있는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도시철도노조)이 그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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