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한도가 일부 조정됐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13일 밤까지 회의하는 등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다 14일 새벽 표결 끝에 타임오프 한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하고 올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내용을 두고 경총 등 사용자 쪽은 물론 노동계도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최근 갑자기 본격화된 2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7일 오전 7시 30분 중노위 8층에서 열린 근심위 회의에서 퇴장해 노조법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계속 이어진다. 또한 관련 노조법을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를 노사자율로 결정토록 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과 권고에 따라 당장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월 11일 한국노총과 노동부, 경영계가 합의한 한국노총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임금문제 합의 사항이 애초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노동부 위탁사업을 받아 하는 형태로 진행 될 것이라고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두 노조에 대한 정부 탄압 중단과 부당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다수노조’만이 노동3권을 독점하게 된다면, 지금도 노조로 단결하는데 수많은 장애에 부딪치고 있는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조직되기도 더욱 어렵고...
지난 4일 한국노총-노동부-경총이 전격 합의한 현행 노조법 개정 합의안 곳곳에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무력화 하는 독소조항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합의안은 이미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근로면제(타임오프Time-off)를 경영계나 정부가 대폭 양보한 안으로 둔갑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10대 재벌 등이 직접 양대노총의 연맹 급들과 같이 실질적인 노사협상과 동시에 노정교섭을 하자고 제안했다. 대표자 회의 이후에도 노사정 6자 회담이 진행된다면 실질적인 3트랙 논의로 가자는 것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있는 OECD-TUAC(경제협력개발기구-노동조합자문위원회)은 12일 한국 시각으로 오후 8시 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전개하고 있는 한국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노총 사업장 300곳, 민주노총 사업장 130곳, 미가입사업장 70곳 등 사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담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가 99년 막판의 주요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현행법은 전임자임금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시행시기를 오는 2002년으로 유예해둔 상태다. 만약 이 조항이 그대로 시행되면 왠만한 노조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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