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악노조법을 앞세운 고용노동부의 단협시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5월9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국펠저 단체협약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금속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랜드 그룹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랜드에서 ‘18개월 미만’을 일한 사람들이다.
한국통신 노사는 이날 오후 경기 분당사옥에서 임금 총액대비 4.5퍼센트 삭감 주택자금대부 이자율 2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조정 개인연금 지급 및 청원휴가제 폐지 임.단협 이전 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자 대사면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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