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아리셀 참사 23명 사망에 징역 4년…대법원, 감형 확정

아리셀 참사 23명 사망에 징역 4년…대법원, 감형 확정

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 대표는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유가족과 노동계가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 왔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선고된 징역 7년과 아리셀 법인에 부과된 벌금 8억 원도 확정됐다. 아리셀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의 리튬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했다. 배터리 폭발로 시작된 화재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노동자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는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된 최고 형량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