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 대표는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유가족과 노동계가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 왔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선고된 징역 7년과 아리셀 법인에 부과된 벌금 8억 원도 확정됐다.

아리셀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의 리튬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했다. 배터리 폭발로 시작된 화재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노동자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는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된 최고 형량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화재가 발생한 공장 2층에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박 대표의 형량을 징역 4년, 박 총괄본부장의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낮췄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도 양형에 반영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지만,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에 관한 무죄 판단과 감형된 형량도 최종 확정됐다.

상고심 선고 직후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와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민주노총 등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참사 2심 판결은 중대재해참사의 책임자를 명확히 해 참사의 재발을 막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판결”이라며 이를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앞서 2심 판결을 비판하며, 지난 9월에는 박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에서 2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줄어든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번 판결로 박 대표의 형사책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마무리됐지만, 대규모 중대재해에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수준으로 처벌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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