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변호사는 "적어도 캐리어(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태하청 노동자 89명은 파견법 제6조제3항에 의해 캐리어(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신본을 이미 획득한 사람들"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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