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그 동안의 요구를 무시한 채,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해 15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왔던 하급심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유죄 선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이 분단된 채 여전히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어 불안정성과 불가예측성이 상존하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국방의 의무는 보다 강조되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며 양심의 자유 제한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역입영을 거부할 경우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며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가하지 않고 형벌만 부과하더라도 과잉금지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종교적 차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한
대만 전 입법의원 "현대전은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가 '여호와의 증인'만의 문제로 치부되면서, 보수적 기 독교단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힌 반면, "대만의 기독교계는 '그들의 인권이 존중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한 교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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