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화물, 여야당 당사 점거 농성 돌입
표류하는 도로법 개정안에 항의하며 점거 농성 돌입 101명의 덤프노동자와 화물노동자는 ‘과적의 실질적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것에 강력 항의하며 1일 오후 4시경부터 전국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광역시도당 당사를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덤프연대와 화물연대가 김동윤 열사의 분신항거를 계기로 물류대란의 직전까지 갔었으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일방적으로 과적을 강요하는 화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이번 정기 국회 회기에 처리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파업을 철회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 모든 합의안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도로법 개정안이 국회법사위를 표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덤프연대는 총파업 10일째이던 지난 10월 24일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열린우리당, 대한건설협회 등이 진행해온 교섭내용을 찬반투표 물어 결국 총파업을 철회했던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부당과적 관련 법개정과 유가 보조금 문제에 대한 정부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파업을 접고 현장으로 복귀했었다. 그러나 최근 부당한 과적 단속 폐해를 개선하라는 덤프연대와 화물연대의 요구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수차 유보하고 있다.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공동파업까지도
노동
조수빈 기자
2005.12.01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