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기존의 대규모 개발방식이 자본의 이윤을 무한정 보장해줄 수 없게 된 경제위기의 조건에서, 개발의 새로운 탈출구로 ‘도시재생’이 등장했다.
강제철거를 제한할 수 있는 시기로 △동절기(12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일출 전과 일몰 후 △기상특보가 발표된 때 △재난이 발생한 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점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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