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도시철도 6, 8 호선 안전에 빨간불 켜지나

도시철도 6, 8 호선 안전에 빨간불 켜지나

허 인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직 도시철도 공사사장이 임기중 무리한 성과를 내기 위해 6,8호선 차량 점검을 소홀히 한 채 전동차를 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터] \’도대체 우리가 줘야 할 것이 무엇이 또 있다고\’ 를 읽고

[일터] \’도대체 우리가 줘야 할 것이 무엇이 또 있다고\’ 를 읽고

97년 IMF이후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일반화 되면서 노동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구조조정일 것이다. 또 다시 경제위기가 오면서 모든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한다고 한다. 다들 사람을 자르지 않으면 당장 망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너도 나도 구조조정을 한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인력은 최소로 자르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인력을 최대한 자르겠다’고 한 회사는 없었다.

제3노총 만들겠다는 도시철도 노사 관제데모

제3노총 만들겠다는 도시철도 노사 관제데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도 이명박정권과의 정책연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때 새로운 노동운동, 제3노총, 전국지하철연맹을 추진하는 세력은 오세훈 시장을 모셔 놓고 노사합동 비젼 선포식을 한 것이다.

서울시 노사정 임금동결·무분규 선언

서울시 노사정 임금동결·무분규 선언

서울시 산하 공기업 노사와 서울시가 노사정 협의를 통해 올해 임금동결과 무분규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도시철도노조 역무본부, 음성직 사장 등 노동청에 고발

도시철도노조 역무본부, 음성직 사장 등 노동청에 고발

도시철도노조 역무본부는 공사 측의 인사발령 직후 “인사발령이 단체협상과 취업규칙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라며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과 영업본부팀장을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

음성직 도철 사장, \”창의조직 프로그램 시행 합의\”

음성직 도철 사장, \”창의조직 프로그램 시행 합의\”

도시철도 노사는 오전 6시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인 결과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냈다. 임금은 기획예산처의 임금가이드라인인 2%로 합의했으며, 핵심 쟁점이었던 10%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창의조직 프로그램’의 경우 비자발적 강제퇴출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노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협의, 시행하기로 했다.

지하철 노조들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짓말 창의경영”

지하철 노조들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짓말 창의경영”

서울의 지하철을 운행하는 노동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일명 ‘창의시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오늘(29일), 서울시청 앞 덕수궁 앞에서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과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조합원 천 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동으로 조합원 총회를 갖고

“기관사 정신질환, 개인 문제 아니라 노동조건 문제”

“기관사 정신질환, 개인 문제 아니라 노동조건 문제”

공공운수연맹은 성명을 내고 “도시철도 승무 노동자의 스트레스, 정신질환율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것은 1인 승무, 인력감축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장노동자] 도철공사의 직고용노동자 외주화 계획에서 드러난

[현장노동자] 도철공사의 직고용노동자 외주화 계획에서 드러난

지난 7월 31일 도시철도공사는 직고용 계약직을 해고하거나 외주화 하는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예산기준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며칠 후 8월 8일 정부는 “5만 4천여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자 도시철도에서 직고용 계약직 노동자들은 이번 정부대책으로 공사의 해고나 외주화 계획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로 도움이 될까?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의 대책은 도시철도 비정규직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첫째, 공사 비정규직노동자는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1년에 걸친 기간 내내 ‘심사’를 당하고, ‘심사’에 합격해야 가능한 일이다. 거기다가 말로는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한다면서 “구조조정 계획이 확정되어” 있으면 예외로 허용한단다. 다시 말해 이번 공사의 예산기준이 말하듯이 불필요한 업무를 축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거나, 외주를 주거나하면 전환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둘째, 설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어도 처우개선은 없다. 정부대책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낮은 노동조건/임금으로 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다만 현재 “합리적인

도시철도 청소용역 노동자, “공사 사장 약속 지켜라”

도시철도 청소용역 노동자, “공사 사장 약속 지켜라”

도시철도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또 다시 냄비를 들고 투쟁에 나섰다. 이는 음성직 도시철도 사장이 노동자들과 했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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