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을 채택하자 민주노총이 정부에 즉각적인 협약 비준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부결한 상황을 거론하며 “국제 기준과 한국 현실의 격차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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