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31일 ‘용산참사’ 망루 농성자 재판에서 용산4상공철거민대책위 이충연 위원장 등 9명에게 징역 5년에서 4년을 선고했다.
2009년 내내 망루에 오르고 있었다.수 십 년을 살아온, 수 십 년을 일해 온 무너지는 자신의 집, 무너지는 가게터 옥상에 올린 망루 위로 난쟁이와 함께 우리 모두 힘겹게 오르고 있었다.
진상규명과 망루에서 죽은 철거민들의 명예회복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 10월 29일 용산참사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주고 철거민 7명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여전히 철거민들에게 멍에로 남아 있다.
엄청난 사상자를 낸 진압작전이었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공권력과 재개발 조합, 용역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재판결과가 나온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급기야 이 재판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까지 열리게 됐다.
그러나 한양석 판사가 읽어 내려간 판결문에는 화염병이라는 확정은 없었다. “화염병으로 보인다”라는 추측성의 애매한 문구가 대신했다.
오는 28일 용산참사 철거민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용산범대위가 결심공판이 있던 21일부터 23일 자정까지 이틀 동안 팩스로 모은 탄원서가 각계각층 1,378명에 달한다.
20일 열린 피고인 심문에서 용산 상가 세입자가 아닌 피고인들은 “망루 짓는 것을 도와주고 (참사가 난) 남일당 건물에서 나가려고 했지만 건물 2층에 용역깡패들이 막고 있어 나가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까라면 깐다는 특공대의 강인함이 오히려 이번 작전에는 대형참사를 부르는 원인이 됐다. 세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농성장에 시행되어야 할 작전인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9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한양석) 심리로 진행된 용산참사 재판에 망루농성 진압을 지휘했던 주요 경찰 지휘부들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모두 건물 옥상에 투입된 특공대에게 망루내부 상황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고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선 참사 당시 서울 경찰청 정보계 소속 K씨는 “시공사, 시행사, 용산구청, 용산 4구역 철대위, 전철연, 용산경찰서가 한번쯤 모두 만나 6자 대화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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