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운동평론] \’성정치 동맹\’ 성매매 특별법, 그 참담한 실패

[운동평론] \’성정치 동맹\’ 성매매 특별법, 그 참담한 실패

최덕효(대표겸기자) 성특법 10년차, 성범죄 발생건수 2004년 대비 1.7배 폭증 하나의 정책이 효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사회의 민심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면 성매매 특별법(금지법) 시행에 대한 여론은 어떠했을까. 이 법은 오늘 매춘/성매매를 금지하는데 과연 효과적인 정책으로 기능하고 있을까? 먼저, 성매매 특별법 시행(2004.9.23)에 따른 당시 우리 사회의 여론조사(발췌)를 보기로 하자. [한겨레신문] 조사기간 2004년 10월 20일 수요일17:36 ~ 2004년 10월 28일 목요일15:44 질문) 성매매 특별법을 지지하십니까? 13443명 응답 1. 지지한다 32%(4345명) 2. 지지하지 않는다 63%(8558명) 3. 모르겠다 4%(540명) [조선일보] 최종 조사일자 2004.10.02 질문) 여러분은 경찰의 성매매 특별법 강력 시행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으니 법 시행 속도를 조절하거나 강도를 완화해야한다고 보십니까? 4638명 응답 1. 문제없다 37.34% (1732명) 2. 문제있다 62.66% (2906명) [네이버] 조사기간 2004.9.21~ 10.26 질문)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로 성매매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26만8286명 응답 1. 큰 효과 25.89% 2. 음성화될 뿐 효과 별로 71.24% 3. 잘 모름 2.88% 이상에서 보듯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압도적인

[번역] 건강파시즘 : 잘못 인도된 반악덕 서약 – LA Times

[번역] 건강파시즘 : 잘못 인도된 반악덕 서약 – LA Times

인권뉴스 편집부 [소개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나 구한말 이 땅에 들어왔던 외국 선교사들의 청교도주의 행태처럼 ‘성ㆍ담배ㆍ술’에 대한 절제 요구가 도를 넘어 파시즘의 생활화가 크게 우려된다. 이는 자본가 권력이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목표로 한 이른바 건강파시즘(Health Fascism)으로, 사회 저변을 장악하는 통치이데올로기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건강파시즘이 최근 법제도적으로 강화된 경향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성특법)의 제정과 시행에서 비롯되어 강제성 금연정책으로 확대 진행 중이지만, 성특법이 어떤 배경 아래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다음은 국내 성특법이 미 부시 정권의 대외정책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미 LA Times(2005.3.20) 관련 사설을 옮긴 것이다. [편집부] 잘못 인도된 반-악덕 서약 A Misguided Anti-Vice Pledge 카톨릭과 우파 기독교도들에게 지원받은 의회 내 보수주의자들이 공중보건을 희생해 전 세계의 성규범을 지배하려는 새로운 전투에 나섰다. 이번에 시도하는 전략은 에이즈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미국의 단체들에 서약을 부과하려는 것이다. 반에이즈 단체들은 해외 단체들에 요구되었듯이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연방 기금을 수령하기 위해 \”매춘과 성인신매매에 반대하는 정책\”을 지지한다는 서약을 해야한다. 이

[번역] 성인신매매: 절대적 불관용 – Mother Jones

[번역] 성인신매매: 절대적 불관용 – Mother Jones

인권뉴스 편집부 [소개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나 구한말 이 땅에 들어왔던 외국 선교사들의 청교도주의 행태처럼 ‘성ㆍ담배ㆍ술’에 대한 절제 요구가 도를 넘어 파시즘의 생활화가 크게 우려된다. 이는 자본가 권력이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목표로 한 이른바 건강파시즘(Health Fascism)으로, 사회 저변을 장악하는 통치이데올로기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건강파시즘이 최근 법제도적으로 강화된 경향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성특법)의 제정과 시행에서 비롯되지만, 성특법이 어떤 배경 아래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다음은 국내 성특법이 미 부시 정권의 대외정책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미국의 진보주의 잡지 Mother Jones 기사를 옮긴 것이다. [편집부] 성인신매매: 절대적 불관용 – 부시 행정부의 반(反)인신매매정책에 대하여 Lisa Katayama (Mother Jones 편집위원) 문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폐지(금지) 접근 방식은 선의 보다 오히려 해(害)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00년에 미국 의회는 세계 각 국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기록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TVPA)을 통과시켰다. 법이 설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들은 그들이 인신매매를 단속할 때까지 정치적 압력의 대상이 될

[번역] 미국의 반매춘 서약 : 수정헌법 1조에 대한 도전

[번역] 미국의 반매춘 서약 : 수정헌법 1조에 대한 도전

인권뉴스 편집부 [소개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나 구한말 이 땅에 들어왔던 외국 선교사들의 청교도주의 행태처럼 ‘성ㆍ담배ㆍ술’에 대한 절제 요구가 도를 넘어 크게 우려된다. 이는 자본가 권력이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목표로 한 통치이데올로기로서 이른바 건강파시즘(Health Fascism)으로 진화해 사회 저변을 장악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건강파시즘이 최근 법제도적으로 강화된 경향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성특법)의 제정과 시행에서 비롯되지만, 성특법이 어떤 배경 아래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다음은 국내 성특법이 미 부시 정권의 대외정책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2003년, 부시는 ‘반매춘 서약’을 전제로 한 HIV/AIDS 프로그램을 발표한 2개월 뒤 이라크를 침공, 이 도덕적 정책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 영국의 일간 \’인디펜던트\’가 지난 달 24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라크와 접경지역인 시리아 국경도시를 취재한 결과, 몸 파는 여성의 수가 5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라크전 난민으로 대부분 남편이나 아버지를 잃은 여성들이다. 전세계적으로 \’반매춘 서약\’ 정책을 추진한 부시정권이 이라크를 침공함으로써 그곳에서 매춘여성을 양산한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했다.(웹캡처 그림) 필자인 Nicole Franck

[성노동운동: 번역] \’신의 처소\’에 후커들

[성노동운동: 번역] \’신의 처소\’에 후커들

인권뉴스 편집부[성노동/자 운동] Insight & Outrages Hookers in the House of the Lord Amalia Cabezas Special to the Mirror 창녀(Whores), 후커(hookers), 매춘여성(prostitutes), 우먼“인더라이프”(women\”in the life\”). 우리는 돈을 위해 섹스를 파는 여자들을 가리킬 때 이런 용어들을 사용한다. 최근에,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 성노동자.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지 모른다. “성노동자가 무엇인가? 성노동자는 무엇을 하는가?” ‘성노동자’는 매춘여성을 가리키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법인가? (이러한) 풍경은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그리고 그들의 섹슈얼리티가 차지하는 역할에서 주요한 변화가 발생한 60년대에 설정되었다. 1960년대의 뉴레프트와 혁명운동의 영향은 성적 도덕률에 관한 지배적인 관념에 대한 주요한 저항의 지점을 창출했다. 성적 이슈는 레즈비언과 게이, 페미니스트, 매춘여성들이 시민권과 자기결정권을 위한 투쟁에서 그들이 주류 사회로부터 부과받던 낙인과 주변화에 맞서려고 했을 때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당시는 여성운동이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 성적 선택을 할 자유를 요구하던 시대였다. 널리 퍼진 도덕적 경제적 환경에 급진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흑인여성들은 복지운동을 이끌었고, 아이 양육일에 대한 현금 지급을 요구했다. 실제로 여성들은 단지 자신의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결혼관계로 진입하는

[OECD국가 매춘정책] 합법화 76.5%, 금지주의 국가는 단지 2개국

[OECD국가 매춘정책] 합법화 76.5%, 금지주의 국가는 단지 2개국

OECD국가의 매춘 정책 비범죄화 국가, 금지주의 국가에서는 성노동자들 노동조합 결성이 보장 안 돼 미국의 공익단체『프로콘』은 2009년 11월 \’100개국 매춘(성매매)정책\’을 조사한 바 있다. 본지가 이를 토대로 OECD 국가(2012년 현재 34개국)의 현황을 재구성한 결과, 매춘 합법화 국가는 76.5%(26개국)로 가장 많았고, 제한적법(관용지역 등 인정) 국가는 17.6%(6개국)로 나타났다. 매춘에 대해 완전 불법화한 금지주의 국가는 단지 2개국(5.9%)으로 슬로베니아와 한국이었다. 슬로베니아는 국민의 58%가 가톨릭을 믿는 보수적인 종교국가이다. 한국은 지난 2004년, 다수 여론이 금지주의에 압도적으로 반대( ▒ 성매매 특별법 시행 관련 여론조사 )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 없이 주류 여성계의 주도와 여야합의로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ㆍ강행된 바 있다. 참고로, 비범죄화주의(de-criminalization) 및 금지주의(prohibitionism) 정책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나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캐나다, 미국의 네바다주와 같이 합법화주의(regulamentarism) 정책을 채택한 곳에서는 성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어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사회보장법적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프로콘』은 비판적 사고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며 편견 없는 교육을 지향하는 미국의 비영리 공익단체로, 논쟁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이와 함께 정보시민권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프로콘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의 2,150개

[번역] 마르크시즘 VS 도덕주의 (매춘 통해 본): 헬렌워드

[번역] 마르크시즘 VS 도덕주의 (매춘 통해 본): 헬렌워드

인권뉴스 편집부 [안내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북부지법(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은 13만원을 받고 이모(23)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제청을 했다. 돈을 받고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처벌특별법(성특법)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이번 판단이 나오자마자, 성특법 제정 및 시행을 주도한 제도권 내 주류여성계에서는 위헌제청을 저지하기 위해 극구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공격적 방어에 나서고 있다. 그간 변혁운동진영에서는 성특법에 대해 다수가 동조하거나 침묵했고 일부가 성노동/자 운동으로 저항하는 등 혼란스런 양상을 보여 왔다. 따라서 공황기를 맞아 세계적으로도 파시즘이 우려되는 오늘 이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안을 제출할 것인지 심도 있는 고찰을 위해 헬렌 워드(Helen Ward)의 글을 소개한다. 아래에 소개하는 ‘마르크시즘 VS 도덕주의’ 저자 헬렌 워드는 영구혁명네트워크(PRN)의 지지자이고, 20년 이상 런던과 유럽에서 성노동자들과 함께 일해 온 공중보건의사이자 연구원이다. 인류학자인 소피 데이(Sophie Day)와 함께 그녀는 성노동에서의 HIV와 여타 건강 위험들, 직업적 이동, 삶의 경로를 연구해왔고, 영국에서 가장 큰 성노동자 프로젝트 가운데

[운동평론] 성폭력(강간) 폭증은 \’금지주의\’ 정책이 주범

[운동평론] 성폭력(강간) 폭증은 \’금지주의\’ 정책이 주범

최덕효(한국인권뉴스 대표겸기자) 스웨덴(금지주의): 유럽 최대의 성폭력 국가로 전락해 한국(금지주의): 성매매 특별법 이후 성폭력 약 3배 폭증 독일(합법주의): 성폭력, 스웨덴의 1/7, 한국의 1/4 수준 합법주의가 비범죄주의보다 성폭력 범죄 발생 다소 낮아 매춘(성매매, 편의상 용어 혼용) 금지주의 국가의 성공적 모델로 널리 알려진 스웨덴이 실제로는 유럽 최대의 성폭력 국가로 전락한 사실이 밝혀졌다. 스웨덴은 1999년 의회가 통과시킨 ‘성구매 금지법’으로 인해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완전 불법화했고 2003년에는 성매매와 관련된 새로운 추가 법안으로 인신매매 금지법을 강화한 국가이다. 한국은 성매매 금지 특별법(성특법)을 제정하는 데 스웨덴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가 실린 『유엔 성폭력(강간) 통계』(UN Rape Statistics. 경찰 기록분, 10만명당 범죄건수)에 의하면, 스웨덴은 매춘 불법화를 더욱 강화한 이후부터 성폭력이 대거 폭증(2010년 현재: 2003년 대비 254%)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스웨덴 10만명당 성폭력 범죄건수 2003년 : 25.0 2004년 : 25.2 2005년 : 41.9 2006년 : 46.3 2007년 : 51.8 2008년 : 59.0 2009년 : 63.8 2010년 : 63.5 상대적으로, 2002년부터 매춘 합법화를 시행한 독일의 경우는 2010년 현재 10만명당

[운동평론] 자본주의 건드리지 않는 샌델의 기여입학제와 성매매 금지론

[운동평론] 자본주의 건드리지 않는 샌델의 기여입학제와 성매매 금지론

한국민에 대한 마이클 샌델(하버드대)의 지도가 흥미롭다. 샌델은 6월 1일 연세대 노천극장에 등장해 자신의 신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선전한 데 이어, 2일 [프레시안]등이 주최한 \’샌델과의 만남\’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 샌델 특유의 도덕교육에 나섰다. △마이클 샌델 특별초청강연회 초대권 암표가 3만원에 거래됐다는 후문 [프레시안]은 즉각「마이클 샌델 \”빈부격차 없다면 성매매도 괜찮은가?\”」라고 제목을 뽑았는데, 이 행사에서 샌델이 주장한 요지는 이렇다. A. 시장 지상주의 극복을 위해 어느 부분에서는 시장 가치가 우리의 공리에 도움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시장 가치가 비시장 가치들을 훼손하는지 살펴보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B.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필요하다면 시장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요약 발췌) 1. 기여입학제의 경우 이 제도가 그 대학의 당초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지에 대해 옳은지 아닌지 판단이 서면, 대학들이 어떤 기준으로 기여입학을 하게 할 건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성매매(이하 매춘, 샌델이 인신매매trafficking 대신 매춘prostitution으로 표현했을 것을 전제함 *필자)의 경우 (1) 만약 불평등을 근거로 매춘에 반대한다면, 그것은 빈부 격차 때문에 사실상 가난한 여성들만이 매춘에 내몰리고 성적으로 착취당하기 때문이라는

[번역] 여성기금 네트워크에 저항하라

[번역] 여성기금 네트워크에 저항하라

본성해방net [소개글] 성인용 광고에 대한 규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정계, 종교계, 여성계 등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성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성명이 제출됐다. 전미 매춘공동체(US PROStitutes Collective)는 전 WFN(여성기금 네트워크)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인신매매된 미성년 여자의 숫자를 왜곡·과장함으로써 160만 달러에 달하는 국고를 챙겼다고 폭로했다. 전미 매춘공동체는 WFN 등 이들의 “커다란 야단법석 속에서, 매춘 사이의 구별, 즉 돈을 벌기 위한 합의에 의한 섹스와 인신매매, 강간, 약취 유인, 거짓 구금 그리고 기타 학대 사이의 구별은 사라졌다.”고 비판하고, 관련 매체에 대한 방어와 여성기금 네트워크에 대한 저항을 촉구했다. 국고 지출 명단에는 전미 카톨릭 주교회의와 복음주의 개신교 단체를 비롯 노무현 정권 당시 한국 여성부와 관계를 맺은 바 있는 폴라리스 프로젝트 (여성인권단체)도 들어있다. 국내에서는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4년간 총 800억원의 국고가 성특법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전미 매춘공동체의 성명 전문이다. (번역= 본성해방net http://cafe.daum.net/gendersolidarity ) 반(反)인신매매를 위해 통과하고 있는 성검열(법) 반대운동에 나서라 \”Mobilize against anti-sex censorship passing for anti-traffi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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