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9000여 명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누리집에 전교조 등 가입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한 한나라당 의원 9명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1차 소송과 같은 1인당 10만원씩으로 모두 90여억 원이다.
한나라랑 소속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이 법원에서 이미 불법으로 판결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 현황 명단을 여전히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박광진 전 도의원의 누리집(www.kjpark.or.kr)에 들어가 보니 ‘전교조 명단공개’라는 제목으로 작은 창이 뜬다. 이 창에는 서울과 경기 등 16개 시도로 나눈 가입 실명 명단이 게시돼 있다.
전교조는 29일 헌재 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의 직무행위가 국회 내의 회의와 표결에 한정된 것임을 확인하고,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직무행위와 상관없는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차 입증해 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법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 관련 결정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조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조전혁 의원이 13일 전교조에 강제이행금의 일부를 낸 것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13일 오후 조전혁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후원받은 돼지저금통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은 정치자금법 2조 3항 2호, 47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교사 명단이 공개됐을 때 으쓱했어요. 사람들이 \\\'알고 보니 열심히 사는 교사들은 전교조였구나\\\' 하고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조전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전교조의 교육 파행을 막고 올바른 교육문화정착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콘서트’에 출연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간 후 가수 남궁옥분씨가 자신은 해당 콘서트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부지법은 집행문에서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총 5일에 대한 이행강제금 1억5천만 원의 집행”을 결정했다. 이로써 조전혁 의원이 이행강제금의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는 언제든지 조 의원의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양재영 판사)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명단공개와 관련해 11일 오후 이행강제결정 집행문을 발부했다. 법원의 거듭된 공개 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등 교원단체 소속 교원들의 명단을 자신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결정한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 지급 명령에 이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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