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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 측이 전교조에 낸 강제이행금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정했다. 인천 선관위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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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이 후원금이라며 가지고 온 돼지저금통. 그 옆으로 조 의원이 함게 공개한 후원인의 편지가 보인다.

조전혁 의원이 13일 전교조에 강제이행금의 일부를 낸 것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13일 오후 조전혁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후원받은 돼지저금통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은 정치자금법 2조 3항 2호, 47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정치자금’으로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에 따르면 “‘조전혁 의원이 자랑스럽게 내보였던 돼지저금통과 편지는, 조전혁 의원 개인 돈이 아니라 정치자금법에 의해 선관위에 신고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는 정치자금”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정치자금’을 전교조에 강제이행금으로 납부한 것은 정치자금을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와 같은 사적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조전혁 의원이 낸 강제이행금은 전교조에 대한 민사상 채무인데 정치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와 같은 사적 용도로 지출했다는 것이고 이 같은 경우 정치자금법 4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전혁 의원은 13일 오전 11시께 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돼지저금통 3개와 지폐 ․ 수표 등 481만여 원을 내놓았다. 저금통을 개봉하기에 앞서 후원인이 보낸 편지라며 응원 글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고 지지하는 이들이 보내 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전혁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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