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들이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명예퇴직금을 계속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방적으로 내려진 정부지침이 현장에서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또 다른 노사갈등을 빚는 잠재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7월21일 기획예산위원회는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명예퇴직금제도를 대폭 손질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 개선안은 공공기관의 명퇴금을 공무원지급기준에 준하게 지급하도록 해 기존보다 대상자도 훨씬 적고 위로금도 축소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이 지침을 하달받은 현장에선 정부지침과 기존 단체협약이 충돌하면서 갈등을 빚거나, 오히려 정부가 노리는 구조조정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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