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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장시간노동

여성노동자는 ‘자유롭게 장시간 노동할 권리’를 원치 않는다

여성노동자는 ‘자유롭게 장시간 노동할 권리’를 원치 않는다

정치권은 이 개악안을 '모성보호법'이라 부르면서 여성노동자의 모성권에 큰 진전을 가져오는 법안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어제 통과된 법안의 실상을 보면 결코 모성보호법이라 부를 수 없음을,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악법에 불과함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노동
참세상뉴스
2001.06.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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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는 ‘자유롭게 장시간 노동할 권리’를 원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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