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가 대거 발굴조사 중인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문화재청이 부분공사를 승인한 것을 두고 문화재청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사이에 공방이 오가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불법, 탈법 공사 논란이 불붙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유선으로 해군측이 문화재 발굴 조사에 따라 ‘공사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부분 공사를 승인하는 등 앞뒤가 다른 행보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는 4일 오후 2시, 286회 임시회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의 해군기지 행정사무조가 보고서 채택안을 최종 의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채택한 결과 보고서는 △기본협약서 진위 및 이행여부 △크루즈 동시 접안능력 검증 △문화재 발굴조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등 각 부분에 관한 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
지난 9월 2일, 해군이 문화재 발굴조사단의 입회 없이 공권력을 동원하면서 펜스를 설치해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 조사단 중 자격이 없는 인사 2명이 참여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병인양요때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에 대해 정부가 ‘한시적 대여’로 반환을 추진하자, 문화연대가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문화연대는 지난 2007년 2월, 파리행정법원에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등 꾸준한 외규장각 반환 운동을 벌여 왔다.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중단하거나 실질적인 사업만 추진하고 나머지는 교육과 의료, 일자리와 장애인을 위한 예산에 써야 한다는 것이 나머지 국민의 뜻입니다.
숭례문 화재를 두고 문화재 관리 시스템 미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효율성의 논리에 따른 막무가내식 공공부문 인력감축이 이번 화재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보 1호 숭례문이 전소 되었다. 소방당국과 문화재청의 엇박으로 초기 발화로부터 전소되기까지 손쓸사이 없이 잿더미가 되었다.
2008. 01. 27 대운하 예정지-신륵사와 미사리를 가다
문화재보호법 개정, "도난, 도굴 추방" 법적 근거 마련
국보급 문화재 수난 줄이어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