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올해 최고의 판결로 일명 미네르바법으로 불린 전기통신법 위헌 결정을 꼽았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작년 ‘외환 보유고가 고갈됐다’는 등 인터넷에 허위글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대성 씨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7(위헌):2(합헌)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한국 경기가 파탄 수준까지 갈 테니 기저귀를 사는 등 대비하라고 해놓고 정작 자신은 그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 \"자신의 경력을 거짓으로 부풀리면서 영향력을 극대화했고 정부 내부를 잘 알고 있다고 믿게 하면서 단정적인 표현으로 공공의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글을 올릴 당시 허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맘에 따라 법원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화가 나요
구속 사유인 글은 12월 29일 쓰여진 글 한편인 반면,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렸다는 등 구속의 이유는 그 이전에 쓰여진 수백편의 글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네르바 구속 이후 검찰이 한 일은 구속된 미네르바가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밖에 없는데, 이는 체포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로이터는 해당 기사에서 미네르바 체포 사실과 함께 정부가 경제전문가들에게 경제정책에 부정적인 비판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는 한국 상황에 대해 전했다. 로이터의 이 기사는 ‘황당뉴스’(Oddly Enough)로 분류돼있다.
검찰이 \'미네르바\'로 지목한 한 네티즌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7일 박모 씨를 미네르바로 지목, 체포하고 9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모욕한 ‘미네르바’를 처벌하시겠습니까? 문근영 씨의 선행을 악의적으로 모욕한 지만원 씨를 원색적으로 비방하고 모욕한 네티즌을 처벌하시겠습니까?”
1980년대에 ‘땡전뉴스’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때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셨나요? 대통령 놀이 많이 하셨나 봐요. ‘땡전뉴스’를 보면서 ‘땡이뉴스’를 생각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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