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경찰은 무슨…?
지난 9일 경찰청은 ‘여성경찰의 채용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여성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의 성별구분 채용에 있어 신체적, 체력적 조건과 여성의 임신, 육아문제가 주요 근거라고 밝혔는데, 이는 출산 등 육아문제에 따른 고용 차별관행이 존재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특히 국가기관에서조차 여성노동자의 고용을 기피하는 고용관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여성이 감당하기 어려운 직무여건이라서..”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는 14일 “경찰청은 성차별적인 채용관행을 폐지하고, 여성경찰관을 확충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경찰청의 불수용 입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남,여 구분 없이 강력범 체포, 주취자 처리 등 물리력을 요하는 업무가 많은 순찰지구대 근무가 원칙이고, △범죄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남성을 제압하려면 신체적, 체력적 조건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뿐만 아니라 △잦은 야간업무, 장거리 출장 등 불규칙한 근무시간 등으로 여성이 감당하기 어려운 직무여건이라는 성별 구분 채용의 근거를 밝혔다. 또한 △여성결찰관의 경우 임신, 육아문제 등 내근부서를 선호할 뿐 아니라 △출산 등으로 장기간 결원 상태가 유지될 경우 범죄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성별을 구분하여
사회
조수빈 기자
2006.06.14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