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진 조합원은 복직하면서 법원이 판결한 임금 외에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지급 해줄 것을 요구, 지난 2006년 10월 울산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무려 2년 2개월만인 지난 18일 울산지법은 \"피고 현대미포조선이 원고 김석진에게 2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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