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산하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의 조명우 과장은 11일 “지난해 1월12일 공포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는 해직 기자나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해직기간 경력인정이나 임금보상 등이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해직자 등 명예회복 신청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이 없으므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면 새 법을 만들거나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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