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보상법 입법취지 무색
민주화 관련 해직자 등에 대한 규정 없어 보상 힘들 듯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관련법규 미비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은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의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부단한 투쟁에 힘입어 지난 해 제정되었으며, 민주화보상지원단이 발족했다. 그러나 11일 연합뉴스는 관련 법규 미비와 정부 의지 부족으로 해직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했다.
보상지원단은 그 동안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의 접수를 받아 1차로 지난해 말까지 8440명의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서를 받았으며 현재 이들의 피해자 자격을 개별심사하고 있다. 현재 신청자 중 해직언론인은 382명, 노동자 운동으로 인한 해직자는 664명, 해직 공무원은 63명에 이른다. 이 중 명예회복 신청자는 사면·복권, 수형기간 피해보상, 전과기록 말소, 생활지원금 지급을 원하고, 해직자들은 복직과 함께 해직기간의 경력인정 및 임금 보상, 연금 및 퇴직금 불이익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피해자로 판정을 받더라도 보상의 구체적 조항이 갖춰지지 않아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기 어렵다는데 있다.
행자부 산하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의 조명우 과장은 11일 “지난해 1월12일 공포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는 해직 기자나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해직기간 경력인정이나 임금보상 등이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해직자 등 명예회복 신청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이 없으므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면 새 법을 만들거나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설사 법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해도 민간기업으로부터 해직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민간기업에 강제로 임금 및 연금 보상 등을 지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원단은 민주화운동보상법의 미비점에 대해 법무부와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만든 뒤 올 상반기 중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직기자협의회 관계자는 “현정부가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만든 특별법의 정신은 과거 공권력의 부당행사로 인한 피해를 원상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런데 피해자가 민간 기업에 고용됐다는 이유로 정부가 취할 조치가 없다는 것은 행정부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보상법은 이미 신청과정에서 많은 민주화운동가들이 명예회복 조치의 부재 등을 이유로 신청서 접수를 포기하는 등 한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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