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만 챙기고 노동자는 버리는 '먹튀' 외국인투자기업에 맞서, 고공에 오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를 비롯한 수 많은 이들이 분투하고 있다. 대안은 무엇일까. 노동계는 '유치'에만 힘을 쏟고 '규제'에는 소홀한 정부의 외국인 투자 정책을 전환해 외투기업에도 '사회적 책임'을 묻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기준이 되는 국내 노동권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길을 찾고 있다.
두 동지들에게 현장의 동료들은 ‘저쪽 기업노조’가 아니라 ‘안에 있는 조합원들’이었고, 아마도 그런 마음이 모두가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의 원동력이었을 것이다. 낙관과 헌신으로 투쟁해 승리를 목전에 둔 발레오만도지회, 사람냄새 가득한 공장을 되찾는 날까지 모두의 건투를 빈다.
일명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가동 당시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의 금속노조 탈퇴가 무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다시 한 번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민사1단독, 이승원)은 지난 3월 18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가 파업참가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금속노조원 2명을 상대로 사원아파트에서 나가라며 낸 건물명도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노조파괴, 정리해고 사업장 공동투쟁 2일차인 13일, 노동자들은 서울 대검찰청 앞에 모여 자본의 탄압과 이를 비호하는 권력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사측에 치우치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정리해고, 노조파괴 사업장 노동자들이 분노로 모였다.
노조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법원의 가처분 이행을 촉구하며 공장에 들어온 노동자들에게 농약을 살포한 경주 발레오전장시스템즈 코리아 인권유린 폭력사태가 국가인권위로 갔다.
서울고등법원은 5월30일 경주 발레오만도 해고자 15명의 해고가 부당하며, 11명이 세 차례에 걸쳐 당한 정직 또한 부당징계라고 결정했다. 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의 판결을 모두 뒤집은 것.
‘노조파괴 사업장’으로 알려진 경주 (주)발레오전장시스템즈코리아(구 발레오만도)가 해고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막아서면서, 법원 판결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24일, 지회에서 독자적으로 산별노조를 탈퇴한 후, 노동조합 조직변경을 결의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산별노조 소속의 지회가 독립된 노조가 아닌 만큼, 다수의 조합원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산별노조를 탈퇴해 기업별노조를 세울 수는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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