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강행 처리로 적법성 논란을 빚어온 개정 미디어법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야당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개정법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15일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 12인이 미디어렙과 관련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방송법 개악안”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 등 방송구조 변화의 목적이 ‘정치적 의도’에 있음을 보여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용역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들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강행하는 방송과 신문법 개정 시도를 ‘반대’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 파업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대표 이규철)는 30일 성명으로 방송과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민국에서 공생관계에 있는 재벌과 거대언론의 방송소유는 우리나라의 언론을 재벌 편향적 입장에서 바라보게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1국(공)영-다(多)민영-무(無)공공’의 미디어 질서 재편이 예고되는 지금,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 최소한의 직접민주주의 미디어의 작동을 가능케 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실현과 방책은 누가 마련할 수 있을까.
촛불이 국회로 갔다. 1천 여명의 시민들이 초읽기에 들어간 한나라당의 85개 ‘MB악법’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앞에 모였다. 시민들은 28일 오후 4시부터 30일 오후까지 48시간 악법 저지 긴급 비상국민행동에 들어갔다.
공영방송의 공공적 역할을 생각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며 컨텐츠를 생산해왔던 제작 주체들, 그리고 이들과 교감해온 인터넷 공간과 시민사회와 독립미디어 주체들의 실존... 이들 네트워크의 위기에 그 실체적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 싶다.
위기의 미디어산업을 살릴 지원법으로서의 신문법, 4년의 공과를 명확히 하고 사회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관점에서 진화할 대안이 필요하다. 신문산업 주체가 전유해온 \'공적 기금\'의 운영 원리와 수혜를 미디어 참여 주체에게 돌리는 일이기도 하다.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쟁취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미디어 관련법 7개에 대해 ‘언론장악 7대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 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고흥길 의원이 신문법 개정과 관련해 직접 거론한 것은 2006년 헌재의 위헌과 헌법불일치 판정이 난 신문법 및 언론중재위원회법의 5개항 부분. 여기에 신문의 방송 겸영, 코바코, 사이버모욕죄, KBS 수신료 인상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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