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위원들의 회의 발언에서 보듯, 자신들은 경찰청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중소매체들, 광고경쟁에서 밀려날 경우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 파괴가 현실로 드러날 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만 위원장),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두는 조직개편안 발표, 입안 예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조치 했다. 하지만 한총련은 활동이 중단된 상태며, 2000년 12월 개설됐던 홈페이지 역시 현재는 활동이 뜸한 상태였다. 때문에 방통위가 사실상 해체된 한총련까지 ‘부관참시’ 하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일부 위원이 퇴장하고 남은 6명에 의해서 채택된 이번 성명 발표는 박 위원의 문제제기의 본질을 감추고 개인위원의 적극적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겁주기와 흠집내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우리는 이런 행태가 일말의 기대라도 걸고 있던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오히려 위원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행위라고 본다”
유엔 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 민주주의가 진전되었다고 평가받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그리 흥행하는 인권 아이템은 아니었다.
‘2MB18nomA’ 트위터 계정 이용자 송 모 씨가 해당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을 풀어달라며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2일 방통심의위 상임위원회는 ‘2MB18nomA’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며 유해정보로 판정,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현행 통신심의가 그 자체로 위헌적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자율규제기관으로 재구성하고 그 위상 역시 2차적 심의기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7개 언론·시민단체 주최로 ‘위기의 방송통신심의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인사동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인터넷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의 한반도 긴장상태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직접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인터넷 검열’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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