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심의위는 권력 청부기관”

“방통심의위는 권력 청부기관”

미디어행동 등은 \"권력 편향적인 정치적 심의를 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공공 심의기관이 권력의 힘에 좌지우지되는 징표로써 매우 유감스런 사태\"라고 평했다.

방통심의위, 박혜진 앵커 클로징코멘트 심의

방통심의위, 박혜진 앵커 클로징코멘트 심의

MBC <뉴스데스크> 박혜진 앵커의 ‘총파업 출정’ 클로징 코멘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오늘(13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논의에 들어갔다. 박 앵커의 발언은 당시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은 바 있어, 소위 결정에 따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삭제·임시조치 이행 안하면 3천만원 과태료

삭제·임시조치 이행 안하면 3천만원 과태료

개정안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고,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민사회가 우려한 인터넷 통제 정책을 담고 있다.

조중동 광고주 목록, 126+8곳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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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학생과 누리꾼들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개재한 것만으로 수사를 받고 공권력에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무차별 폭력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데도 운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검찰수사를 아직 받지 않은 것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불매운동\’ 심의는 방통심의위 권한 밖의 일

\’불매운동\’ 심의는 방통심의위 권한 밖의 일

방통심의위가 열리기 30분 전 방송회관 1층 로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방통심의위는 제 권한도 아닌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심의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고 “네티즌 게시물에 삭제 요구를 할 경우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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