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카드사 및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사회적 혼란과 불편이 야기되는 가운데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8일 <이슈와 논점>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본인확인기관 활용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가장 효과적인 유출사고 방지책은 사회적으로 유통 및 집적되는 개인정보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청원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정보통신기술(ICT) 정부조직개편을 앞두고, 방송의 공공성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고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라는 취지를 밝히며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의 소개로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게시물 삭제 명령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행정명령 취소 소송이 제기됐다.
선관위와 검찰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가 SNS 심의 전담팀을 만들겠다고 밝혀 SNS에 대한 규제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일 SNS와 어플리케이션 심의를 담당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심사자료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언론연대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언론연대는 앞서 1월 5일 방통위를 상대로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의결한 방통위 회의록(제80차)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심사결과보고서 △종편 및 보도채널 사용 승인 관련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방통위는 27일 공개청구 목록 중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해 비공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방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방통위가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를 그대로 두는 대신 전문의약품 중 일부를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해 광고를 허용하는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게시물 삭제 요청시 4가지 기준을 갖춰야 한다. “공문에 의해서 요청하셔야 되고, 게시물에 주소(URL)를 정확히 적시하셔야 되고, 허위의 통신이라는 것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고며,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라는 게 정확히 소명이 되어야 심의에 착수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기반서비스(LBS)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어서,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흠을 하나 짚을 요량입니다. 그저께부터 배치한 방송통신위원회 광고 배너 이야기입니다. 부적절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미디어스가 줄곧 견지해온 편집방향과 어울리지 않고, 무엇보다 정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최영묵 교수는 “RTV는 기획 엑세스를 통해 시청자참여 위주로 편성해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기획, 제작, 엑세스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는데, 공공채널 위탁 방식으로 가면 퍼블릭엑세스는 사실상 고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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