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것 없고 억울한 사람들은 간간이 ‘노역’ 행을 택한다. 〈형법〉 제69조에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항이 있다. 일당을 쳐서 노역장에 갇힌 일수만큼 벌금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말하자면 ‘몸빵’이다.
손실비용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기업들의 관행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은 기업의 이런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사업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3억 원가량의 ‘벌금 폭탄’과 반복되는 연행과 구속에 시달리고 있다.
등록금문제 해결과 청년실업 해결 등을 요구하던 대학생들에게 벌금 폭탄이 떨어졌다. 검찰은 지난 해 3월, ‘330 무한점령프로젝트’를 진행한 대학생 사람연대와 전국학생행진, 사노위 학생위원회,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 등 학생들에게 총 7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장애인은 \'범죄\'를 행할 수는 있어도, 법이 정한 처벌인 노역은 받을 수 없는 걸까? 장애인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싸웠던 중증장애인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으로 벌금을 낼 수 없었다.
장애인운동 과정에서 벌금이 부과됐으나, 이를 내지 못해 수배 중이던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이 \'차라리 잡아가라\'며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두 해 노역을 신청했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소재의 S의류업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작업시간에 화장실 출입을 할 경우 5000원의 벌금을 월급에서 공제 당한다.
법원이 정당 후원과 관련해 기소된 교사 177명과 공무원 90명 모두에게 정당법상으로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해 30~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와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6일 오후 각각 417호 대법정과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 정당 후원 관련 선고공판에서 정진후 전교조 전 위원장과 김현주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교사 146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만을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김병하 대구 강동중 교사 등 27명은 벌금 50만원을 받았으며 3명은 선고유예였다. 1명은 무죄다.
야간집회로 합계 삼백 칠십만 원을 받아 놨다. 서울에서 구호 몇 번 외치다가 잡혀간 단순 참가 건으로 칠십만 원. 수원촛불집회를 팔십 번 넘게 지켜온 주최자로 삼백만 원. 계속 촛불집회를 유지하면 또 소환하겠다고 하니, 곧 삼백만 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검찰은 4개월이 지난 7월 28일 7명을 정식기소했고 21명에 대해 벌금기소를 했다. 법원은 황호인 부지회장을 포함해 9명에게 300만원, 12명에게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내려진 벌금은 총 5,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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